1. 회생절차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채무자법인, 채권자, 주주 등이 있습니다.
2. 회생절차 세부사항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조치로는 개시신청의 취하,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대표자 심문, 재산 보전처분 결정 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