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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문서 내 토픽
  • 1. 국제해운협약
    IMO가 수년간에 걸쳐 체결한 많은 국제 협약들은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진다.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구명설비와 수색, 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명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한다. 또한 선박에 탑재하는 각종설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국 또는 각 선박마다 상이한 설비를 탑재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즉 기존설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설비를 탑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의 국제표준화를 제정하였다.
  • 2. SOLAS 협약
    SOLAS 협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적용범위는 각 장 별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 3. MARPOL 73/78 협약
    MARPOL 73/78 협약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3년 IMO에서 채택된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이에 관련된 1978년의 의정서를 말한다.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 4. STCW 1978 협약
    STCW 1978 협약은 선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력, 기술, 해기능력에 대한 통일된 기준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 5. MLC 2006 협약
    MLC 2006 국제해사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기존 68개의 해사노동협약·권고 등을 통합하여 채택한 협약이다.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4개 항목에 대해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행토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6. 선박공유협정(VSA)
    선박공유협정(VSA)은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모든 노선에 선박을 투입하기 어려워 동맹(얼라이언스)을 통해 선박과 노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운임과 항로에 대한 협정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 7. 해운동맹(Carrier Alliances)
    해운동맹은 여러 VSA를 포함하며, 운송 업체 회원이 주요 서비스 경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 운송·서비스 수준 및 용량 제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결정한다. 동맹을 통해 항공모함은 더 적은 선박으로 더 많은 항해를 제공할 수 있다. 동맹은 동맹 파트너의 통제 하에 화물정보, 운송요금, 고객 정보 등과 같은 상업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 8.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으로, 선주가 선체용선(선장·선원 및 해상 공급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선박)을 해운회사에 임대하여 주고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는 계약이다. 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끝나면 선박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선박을 연불로 구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9. 선박금융
    선박금융은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해운회사와 조선사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이다. 선박금융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차관단 대출이 주류이며, 선박별 수익구조를 담보로 하는 독립된 소유구조(SPC)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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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해운협약
    국제해운협약은 해운 산업의 안전, 환경 보호, 선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협약들은 국제 해운 활동을 규제하고 표준화하여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SOLAS, MARPOL, STCW, MLC 등의 협약은 선박 안전, 오염 방지, 선원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운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들은 국제 사회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해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약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되어 해운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SOLAS 협약
    SOLAS 협약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 중 하나입니다. 이 협약은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예방, 구명 설비, 항해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은 선박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OLAS 협약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기술 발전과 안전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안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SOLAS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MARPOL 73/78 협약
    MARPOL 73/78 협약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해 물질, 폐기물 등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규제는 선박 연료 사용과 배출 기준을 크게 개선하여 선박 기인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평형수 관리 규정 등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MARPOL 협약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선박 기인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STCW 1978 협약
    STCW 1978 협약은 선원의 자격 및 훈련 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선박 안전 운항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선원의 교육, 훈련, 자격 요건, 당직 근무 등을 규정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선원의 피로 관리, 리더십 및 팀워크 등 새로운 역량 요건이 추가되어 선박 운항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STCW 협약은 선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선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TCW 협약은 선박 안전과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5. MLC 2006 협약
    MLC 2006 협약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여 선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선원의 고용 계약, 근로 시간, 휴식 시간, 건강 관리,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원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대우를 강조하고 있어 선원 보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MLC 2006 협약은 선박 검사와 증서 발급 등을 통해 협약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아직 협약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MLC 2006 협약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6. 선박공유협정(VSA)
    선박공유협정(VSA)은 해운 기업들이 선박 운항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해운 기업들은 특정 항로나 지역에서 선박을 공동으로 운항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운항 스케줄 조정,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화주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VSA로 인한 독점 우려와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VSA는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해운동맹(Carrier Alliances)
    해운동맹은 해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축한 협력 체제입니다. 이를 통해 해운 기업들은 선박 운항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서비스 확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동맹은 화주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동맹으로 인한 독점 우려와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동맹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운동맹은 해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는 선박 금융 방식의 하나로,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나용선자에게 장기 나용선 계약을 통해 임대하고 점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나용선자는 선박 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BBCHP는 선박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BBCHP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위험 분담,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BBCHP는 선박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해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더욱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9. 선박금융
    선박 금융은 해운 기업이 선박을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박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자산이므로, 선박 금융은 해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박 금융 방식에는 은행 대출, 선박 금융 회사 대출, 선박 펀드, 선박 리스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 해운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적절한 선박 금융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선박 금융 등 새로운 금융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박 금융은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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