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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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문서 내 토픽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이다. 이러한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특허법원의 사건번호 2019허2851의 판례를 사례로 설명하면, 해당 사건은 선등록 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상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 및 동일하며, 유사한 상품에 모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등록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동일 혹은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원고의 상표권 청구를 기각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로는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제1호),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제2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제3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등록사유는 상표등록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은 상표등록출원 전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204 판결에서는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후2847 판결에서는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저명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을 볼 때,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