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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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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01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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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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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1) 판례 사례
    (2) 판결
    (3) 의견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雅號), 예명(藝名), 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승낙을 받은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하고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이면서 해당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지리적 표시는 제외하고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법원(2020), 「[상표]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851)」.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상표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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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로는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제1호),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제2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제3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등록사유는 상표등록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은 상표등록출원 전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204 판결에서는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후2847 판결에서는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저명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을 볼 때,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 중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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