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
    1960년대 유럽에서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스웨덴 등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보호를 반대하는 정상화 운동이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장애인이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는 것에만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 2. 국내 탈시설화 현황
    1987년경, 우리나라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문제가 폭로되면서 인권 운동 차원으로 탈시설화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는 농성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법정 소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39개로, 거주 장애인은 약 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 이루어진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스스로 답변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 중 33.5%인 약 2천명이 탈시설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3.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비 감당을 위한 일정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보장생계급여 등의 수급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수급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고려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을 나와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서비스나 시스템 등에 대한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며, 다양한 선진복지국가의 탈시설화 모델을 참조하여 각 개인 장애인의 맞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5.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보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의 추진으로 인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인력에 대한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나 배치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시설화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감소에 따른 기존 인력에 대한 활용과 재취업 대책이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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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국내 탈시설화 현황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 자립생활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탈시설화가 더딘 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탈시설화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 주택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직업재활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고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및 자기결정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탈시설화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소통 지원, 권리옹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보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장기간 시설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시설 폐쇄 및 축소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교육 및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론_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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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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