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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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문서 내 토픽
  •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다. 이 계층은 절대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절대빈곤층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매년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급여가 필요할 때 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 3.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로 2가지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금백을 떤 소득이며,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추정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 4.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제도에 의한 급여를 제공받는 공공부조대상자이다. 이 제도의 급여대상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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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대상자입니다. 수급권자는 법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실제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자활사업 참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하고,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며,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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