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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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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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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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진료 신청 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인터넷, 전화 등에 의한 진료 예약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방문에 의한 진료 신청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진료목적의 범위에는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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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진료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는 진료기록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등 신고, 응급환자 이송,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뇌사자추정자 신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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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처방과정에서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발급,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수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카드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는 수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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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리기준진료목적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응급환자, 감염인, 특정수혈부작용, 뇌사자추정자 등의 신고가 포함됩니다.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나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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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위탁관리개인정보처리 위탁 시에는 문서화, 위탁 사실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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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병원 내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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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료기록 서류는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잠금장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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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은 의료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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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 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방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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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C 사용자의 주의사항P2P 사이트 이용, 출처가 불확실한 메일 열람, 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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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진료신청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진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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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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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처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약물 처방, 투약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 발급, 약물 조제, 투약 관리 등 처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약사는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처방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처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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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리기준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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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위탁관리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의료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 업체 선정 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위탁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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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의료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영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파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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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와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암호화, 백업 등의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정기적인 점검 등 관리적 보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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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파기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되어야 하며, 파기 사실 및 파기 방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 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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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직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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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C 사용자의 주의사항의료기관에서 PC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PC 화면에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밀번호 관리, 화면 잠금, 로그아웃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USB 메모리, 이메일 첨부 파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저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PC 사용자의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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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정보보안 및 보호1. 개인정보 정의와 종류 개인정보의 정의와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정보,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재산적 정보, 사회적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등을 설명하고 있...2025.05.11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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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개인정보의 정의는 국가별 정치적 및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2025.05.03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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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및 의무개인정보 보호 교육1.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2025.01.16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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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1.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한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과 같은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이용한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는 확장성과 상품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지식과 인식만으로는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사람의 생활 습관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된...2025.01.16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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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1.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보고서에서는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여성 환자에게 보낸 의사의 사적인 문자, 환자 주민번호 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 5000명 환자 정보 유출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현...2025.05.11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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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과 환자 권리를 규제하는 법의 역할1. 의료 산업 규제 의료 산업은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산업 중 하나이며, 법은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의료 산업을 규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법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2. 의료 관련 법률 의료급여법, 건강보험 휴대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및 적극노동법 ...2025.05.06 · 의학/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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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페이지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Personal Care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1. 개인의료정보란?2.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1) 개인의 기본권 침해2)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필요성과 보호와의 관계3. 개인의료정보 특징1)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이 크다.2) 침해의 위험성 증대3) 2차적인 목적에 의한 정보 이용의 위험성4) 의료 관련자에 의한 다양한 접근과 이용5) 일반 개인정보와 결합의 위험성6) 전문적 지식·경험·기술과 결합의 위험성4. 국내외 개인의료정보 보호정책의 현황1) 국내 2)...2020.12.29· 15페이지 -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 개인의료정보유출의 사례 및 개선방안 10페이지
1. 개인의료정보란?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및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행위, 치료 후의 관찰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이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작성되는 모든 종류의 보건의료자료”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근호...2020.07.26· 10페이지 -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 2페이지
소개:최근 몇 년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 데이터 수집 및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상 생활의 점점 더 많은 측면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와 데이터 침해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해졌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과 이 문제와 관련된 법의 현재 상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사생활은 많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이다. 개인이 개인 정...2023.04.20· 2페이지 -
개인정보보호 교육 26페이지
01 – 개인정보의 이해 02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03 –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규정 주요 내용 04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Contents01 개인정보의 이 해 1. 개인정보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이름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직장정보 , ID, 사진 , 기타 개인에 관한 정...2020.11.23· 26페이지 -
[ppt발표] 개인정보보호법과 ERP운영 36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과 ERP운영1. 개인정보보호법 2. ERP운영 3. 소프트웨어관리 4. 사이버테러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조치 3.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1. 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저장의료금융/신용교육공공행정수집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규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료법』1.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3월 국회 본회 의결 2011년 3월 29일 공포 2011년 9월 3...2023.09.14· 3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