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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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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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문서 내 토픽
  • 1. 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진료 신청 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인터넷, 전화 등에 의한 진료 예약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방문에 의한 진료 신청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진료목적의 범위에는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진료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는 진료기록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등 신고, 응급환자 이송,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뇌사자추정자 신고 등이 있습니다.
  • 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처방과정에서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발급,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수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카드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는 수집 가능합니다.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리기준
    진료목적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응급환자, 감염인, 특정수혈부작용, 뇌사자추정자 등의 신고가 포함됩니다.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나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에는 문서화, 위탁 사실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병원 내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료기록 서류는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잠금장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 8.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은 의료법에 따라 다릅니다.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 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방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 10. PC 사용자의 주의사항
    P2P 사이트 이용, 출처가 불확실한 메일 열람, 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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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진료신청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진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처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약물 처방, 투약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 발급, 약물 조제, 투약 관리 등 처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약사는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처방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처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리기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의료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 업체 선정 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위탁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의료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영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파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와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암호화, 백업 등의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정기적인 점검 등 관리적 보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8. 개인정보의 파기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되어야 하며, 파기 사실 및 파기 방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 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직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10. PC 사용자의 주의사항
    의료기관에서 PC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PC 화면에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밀번호 관리, 화면 잠금, 로그아웃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USB 메모리, 이메일 첨부 파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저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PC 사용자의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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