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에 대한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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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문서 내 토픽
  • 1. 존엄사
    이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존엄사에 대해서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사람이 살아날 확률도 낮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하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존엄사에 반대하게 되었다. 첫째, 존엄사는 본래 목적과 달리 남용될 수 있다. 환자의 의지가 아닌 장기매매, 보험금을 위한 조력 자살 등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압박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순 없다. 둘째, 의사의 오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100% 다 회생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종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의 오진이었다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가 죄책감과 안좋은 기억이 남을 수도 있을것이다. 셋째, 존엄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헌법에서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중요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존엄사의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판단방법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생명권에 생명권을 포기하는 권한도 포함되는지, 생명권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삶에 있어서 존엄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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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존엄사
    존엄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가족, 환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도 고려해야 합니다. 존엄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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