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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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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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구속될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본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응답이며,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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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고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배상액은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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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며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청구저지효로 이행거절권능이 발생하며, 지체저지효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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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부담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능이나 채권자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시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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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를 위한 계약기본계약의 유효·성립, 제3자 약관의 존재, 제3자의 존재가 요건이다.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현존할 필요가 없으며 태아나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취득 요건이며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 당사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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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해제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의 효과는 소급 소멸이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 보호를 위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며, 이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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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선관의무, 통지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임차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취득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체불임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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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급계약수급인은 일의 완성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를 부담한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제척기간은 1년이나 건물 등 공작물은 5년(석조 등은 10년)이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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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성립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하면 가액을 반환한다.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른 청구권이 가능하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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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계약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조합재산은 모든 조합원의 합유이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과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개별책임이 병존한다. 조합원은 임의탈퇴 또는 비임의탈퇴로 조합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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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계약의 성립은 민법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 성립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전자계약, 원격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증가하면서 계약 성립의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의사표시의 진정성, 청약의 구속력, 승낙의 적절성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거래의 편의성과 신뢰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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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과실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 의무,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을 통해 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거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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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 거래에서는 선이행 의무나 부분이행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되 거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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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부담위험부담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채무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불가항력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거래나 보험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위험부담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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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입니다. 이는 보험, 생명보험, 증여 등 다양한 실무에서 활용되며 거래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 거절권의 행사, 채무자의 항변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남용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대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제3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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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의 행사는 당사자에게 계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제권의 행사 기간, 효과, 원상회복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약관의 공정성 등 현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해제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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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되는 계약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합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임대인의 소유권 보호, 공정한 임차료 결정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전환, 갱신료, 보증금 반환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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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급계약도급계약은 건설, 제조, 용역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명확한 의무 분담, 공사 기간과 비용의 결정, 하자 책임의 범위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건설 도급에서는 설계 변경, 공사 지연,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의 감리권과 수급인의 독립성 사이의 균형, 하자 담보 책임의 합리적 기간 설정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 발전과 거래 관행의 변화를 반영한 도급계약 제도의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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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 무효, 불법행위, 실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재'를 엄격히 판단하여 정당한 거래까지 부당이득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이자 계산, 원상회복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법적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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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계약조합계약은 여러 당사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의 출자, 이익 배분, 의사결정 방식, 탈퇴 및 해산 등이 주요 규정 대상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순한 계약관계이므로 조합원의 개별 책임이 강조되며, 이는 소규모 사업 조직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조합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합자회사, 합동회사 등 법인 형태의 조직이 발전하면서 조합계약의 실무적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소규모 공동사업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규정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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