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금은방 절도 사건의 형법적 책임 분석
본 내용은
"
조선대학교 <형법각론> 사례풀이 과제물(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9.12
문서 내 토픽
  • 1. 절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 성립한다. 행위객체는 타인성과 재물성을 갖춰야 하며, 주관적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 B는 갑의 스마트폰을, 을은 A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 2.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하는 자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행위주체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이며,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이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을이 A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협의의 폭행으로 보아 준강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3.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공갈죄는 강도죄보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할 때 적용된다. 두 범죄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구성요건으로 한다. 본 사례에서 C와 D는 금목걸이를 정당한 소유권자인 A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강도죄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 협박죄와 폭력행위처벌법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한다. 형법 제283조는 단순협박죄를,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협박죄를 규정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하는 경우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본 사례에서 C와 D의 협박행위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된다.
  • 5.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기망행위로 인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진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사례에서 C와 D가 택배 배달을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기망행위로, 을과 병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며,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익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본 사례에서 C의 페이스북 게시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절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본적인 재산범죄로서, 객체적 요건으로 타인의 물건, 주체적 요건으로 책임능력 있는 자, 행위적 요건으로 절취행위, 주관적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절취행위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물건을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의도를 포함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와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점유 이전 여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명확한 판단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2.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준강도죄는 절도행위 중 또는 절도행위 후 적발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절도행위의 존재, 절도 중 또는 절도 후 도주 중 폭력 또는 협박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나 협박이 절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준강도죄는 강도죄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절도죄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절도행위 과정에서 폭력이 추가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인식한 입법정책의 결과입니다.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는 폭력 사용의 시점과 절도행위와의 연관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 3.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분
    강도죄와 공갈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범죄인 반면, 공갈죄는 거짓된 사실이나 기만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강제성이 특징이고, 공갈죄는 피해자의 착각된 의사에 기초한 교부가 특징입니다. 법정형도 강도죄가 공갈죄보다 높으며, 이는 강도죄의 더 높은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반영합니다. 두 범죄의 구분은 수단의 성질과 피해자의 의사 형성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협박죄와 폭력행위처벌법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면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폭력행위나 특정한 폭력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해악의 고지만으로 성립하며, 실제 해악이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주로 집단 폭력, 흉기 소지, 상습적 폭력 등을 규제하며, 협박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개인 간의 위협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규제합니다. 두 범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침입 대상이 타인의 주거 등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침입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주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 긴급피난 등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 목적의 침입도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범죄이며,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은 침입의 목적, 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이 정당한 경우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진실성, 공공성, 정당한 목적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