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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서 2025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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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서 2025년 작성 자료_공단정기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8.05
문서 내 토픽
  • 1. CCTV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3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설치 목적은 입소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 학대 및 사고 예방, 분쟁 확인, 시설 재산 보호 등입니다. 사적인 공간인 욕실과 화장실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모든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2. CCTV 기술 사양 및 설치 위치
    500만 화소(2560×1960p 이상) 이상의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합니다. 외부공간 2대, 생활실 4대, 프로그램실 1대, 공용거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조리실 1대, 복도 1대 등 총 13대를 운영합니다. 24시간 상시 연속 촬영하며, 정전이나 고장 발생 시 즉시 복구 조치를 시행합니다.
  • 3.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60일간 보관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NVR 저장장치를 사용하며 관리자 암호 설정, 외부 접속 차단, 접근기록 보관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합니다. 영상정보는 기관 내 2층 사무실의 보안 구역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됩니다.
  • 4. 영상정보 열람 요청 절차 및 제한
    수급자 본인, 보호자, 사고 확인, 민원 처리, 범죄 수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합니다. 열람 요청 시 신분증, 보호자 확인 서류,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범죄 수사 영향, 공공안전 우려 시에는 열람이 제한되며, 타인 식별 정보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CCTV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CCTV 설치는 공공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됩니다. 설치 목적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의 구분, 설치 필요성의 입증, 그리고 주민 동의 절차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는 CCTV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2. CCTV 기술 사양 및 설치 위치
    CCTV의 기술 사양과 설치 위치는 감시 목적의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의 도입은 범죄 적발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줌 기능이나 야간 투시 기능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높입니다. 설치 위치는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화장실, 탈의실 등 프라이버시가 높은 공간은 절대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양 결정 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3.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장기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감시와 감사를 통해 무단 접근이나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보관 기간 만료 후 안전한 폐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한 관리 체계와 책임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 영상정보 열람 요청 절차 및 제한
    영상정보 열람 요청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 열람을 요청할 때는 신원 확인과 정당한 사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분별한 열람 요청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열람 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