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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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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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취득의 등기요건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성판결, 수용, 상속, 경매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분소유권의 경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으로 성립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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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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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불법하게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만 추정하고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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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와 건물의 물권변동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된 건물의 등기는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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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취득의 등기요건물권취득의 등기요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서만 완성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등기요건의 엄격함으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와 절차의 복잡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적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등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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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은 물권의 절대적 효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하여 물권의 우월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의 정교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웃 간의 분쟁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적절한 활용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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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등기의 효력과 추정력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 추정력을 가지므로, 등기명의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등기부만 확인하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등기부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조된 등기나 부정확한 등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절차와 사후 정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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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와 건물의 물권변동토지와 건물의 물권변동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현상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각각 별도의 등기와 물권변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부동산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물권변동 시 등기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 연동, 멸실 건물의 처리 등에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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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6페이지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2.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3.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6.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25.07.23· 6페이지 -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 6페이지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 지문 정리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3.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 )6.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2025.07.14·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