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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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건정책 (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의약품, 의료기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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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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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건강보험체계대만은 1995년부터 전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으로 운영된다. 기존 13개의 직종별 분리 보험제도를 통합하였고, 2013년부터 제2세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정부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고용주, 정부가 분담하며, 정부는 최소 36%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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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비 지불제도대만은 총액계약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행위별수가제, 성과보상제, 포괄수가제(Tw-DRG), 일당정액제, 인두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혼합 운영한다. 총액계약제는 1년 동안 의료기관이 사용할 총 비용을 예산 형태로 미리 결정하며, 분기별로 점수당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부동소수점 가치 시스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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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규제 및 약가결정대만 식품의약품청이 의약품을 규제하며, 신약 등재 시 안전성, 비교효과성, 재정영향을 심의한다. 신약은 임상가치 개선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구분되며, 1군 신약은 A10국가(영국, 독일, 일본 등) 약가의 중위값으로 결정된다. 약제비 총액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약제비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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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 관리체계대만 식품의약품청이 의료기기를 규제하며, 미국 FDA 분류를 따르는 3등급 분류 체계를 운영한다. 의료기기는 전액 보험급여, 부분 보험급여, 자비부담 제품으로 구분되며, 약 11,000개의 의료기기가 등록되어 있다. 클래스별로 인증 소요기간이 다르며, 허가 라이센스는 5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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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건강보험체계대만의 건강보험체계는 1995년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NHI)으로 높은 보장률과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단일 보험자 체계로 행정 효율성이 우수하며, 낮은 보험료로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의료공급자의 저수가 문제로 인한 의료진 부담과 재정 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압력과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과제입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체계이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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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비 지불제도대만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FFS)와 포괄수가제(DRG)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의료공급자의 동기 부여와 비용 통제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가 문제로 인한 의료진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잉진료 유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의료의 질 평가와 연계한 차등 지불 체계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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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규제 및 약가결정대만의 의약품 규제는 식품의약품관리청(TFDA)을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심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약가결정은 국제 참고가격 비교와 비용-효과 분석을 활용하여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신약 개발 인센티브와 약가 통제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적절한 가격 책정이 과제입니다. 투명한 약가 결정 기준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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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 관리체계대만의 의료기기 관리체계는 위험도 기반의 분류 체계(Class I, II, III)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추진합니다. TFDA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 감시 체계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승인과 규제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국제 조화 수준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환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중요하며, 투명한 심사 기준과 신청자 지원 강화가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