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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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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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문서 내 토픽
  •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의 '등기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건축물이 등기능력을 갖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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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거래 시 소유권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건물의 신축 완료 또는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소유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넷째, 건물의 도면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거래 및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관련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등기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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