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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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문서 내 토픽
  • 1. 최저생계비의 계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충족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즉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계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여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이다.
  • 2.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괴리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근간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점과 표준가구의 규범적 욕구수준을 계측한 후 이 값을 전 가구에 일괄 적용하는 현행 계측방식이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여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이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아들, 딸, 부모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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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생계비의 계측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계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측 대상 가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조사 항목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계측 주기가 너무 길어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최저생계비 계측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측 대상 가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하고 있지만, 실제 가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 항목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비 항목에서 가공식품 구매 비중이 높아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측 주기가 너무 길어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소득 파악의 정확성이 낮아 실제 생활수준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실제 가구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가구가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가구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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