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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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형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숫자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생계비 보충 급여제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수급권을 가진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과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공액이 최대치이며, 여기서 각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제한 나머지가 실수령하는 생계급여액이 된다. 4인 가구는 최대 생계급여액이 905,941원이며 주거급여액은 235, 085원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은 1,141,026원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급여하는데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미취학 아동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고, 2종 대상자는 1종 대상자가 아닌 모든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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