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과 세금: 취득부터 양도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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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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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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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빌딩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4%,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설립 시기에 따라 4.6%~9.4%가 적용됩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12.4%~13.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때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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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물분은 매년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만 해당되며 공시지가 80억 초과 시 매년 12월에 고지됩니다. 두 세금 모두 보유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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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빌딩 판매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3년 6%에서 15년 이상 30%까지 증가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며,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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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건물 취득 시 건물분 부가세는 매매금액의 10%이며,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취득자는 조기환급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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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활성화와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득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장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억제 목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세율 유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정책은 지역 경제 상황, 주택 공급 현황, 시장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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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로, 부의 재분배와 투기 억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은 자산 보유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로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산 평가, 합리적인 세율 설정, 실수요자 보호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간의 조화, 국제 비교를 통한 적정 수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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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이득에 대한 과세로, 투기 억제와 공정한 과세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높은 세율은 자산 유동화를 어렵게 하고 시장 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와 단기 투기자를 구분하는 세율 차등 적용이 중요하며,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취득가 조정, 명확한 과세 기준 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합리성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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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부과되는 광범위한 세금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10% 세율은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이며, 소비 억제 효과와 세수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있어 기본 생활용품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세무 부담 경감, 간이과세 기준 합리화, 국제 거래에서의 공정한 과세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과세 체계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