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찬반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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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찬반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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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문서 내 토픽
  •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찬성 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퇴직자의 점진적 퇴직 준비, 청년의 일·학습 병행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로 감소, 집중력 향상 등으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업무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반대 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기업 및 저숙련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며, 정규직은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찬성 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주요 찬성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생활 균형 향상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이들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인력 활용 유연성 제고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기업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반대 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주요 반대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 제한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아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생산성 저하 우려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인력 관리가 복잡해지고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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