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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구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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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구분 과제(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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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수자원개발, 하천이용, 관광단지, 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 17개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국방·안보 관련 기밀사항은 제외되며, 계획의 환경영향 중대성, 평가가능성, 다른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한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대표 사례로, 2,200,586㎡ 규모에 39,019인 수용 계획이다.
  •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대안 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과학적 조사·예측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수립된다.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수자원개발, 하천이용, 개간·매립, 관광단지, 산지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광물채취 등 18개 사업이다. S-OIL SHAHEEN Project GTG신설사업(150MW)이 사례로, 산업통산자원부 승인 하에 2023~2026년 시행된다. 재난응급조치, 국방·안보 기밀사항은 제외된다.
  •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여군 함양소하천 정비사업(17,370㎡, 2020~2022년)이 사례로, 소하천구역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재난응급조치와 국방·안보 관련 기밀사항은 제외되며, 계획적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을 추구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평가 결과의 구속력 강화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 개발 정책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과학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예방, 자연생태계 보전, 주민 건강 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상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은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규모, 특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들의 누적 영향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평가 대상 기준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누적 영향 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중대형 사업에 비해 환경 영향이 제한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제도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환경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들이 누적되었을 때의 환경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규모만으로 평가 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입지 특성,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명확화, 평가 결과의 공개 투명성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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