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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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문서 내 토픽
  • 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시행자와 공동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의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거쳐 착공신고와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 3.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며,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수 대비 20% 이상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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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주거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의 동의와 재정적 지원 등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정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합의 도출, 재정적 지원,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조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합의 도출, 재정적 지원,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주민 참여와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전문성 확보, 주민 갈등 해결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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