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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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문서 내 토픽
  • 1. 약관상 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위반시 설계사의 구상권의 위험성
    약관상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알았더라면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시 설계사의 구상권 위험성은 회사 및 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요건의 모든 것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 중대법규위반 사고, 중상해 사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2019.01 개정된 암보험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범위
    2019년 1월 개정된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이 직접치료에 포함되며, 면역력 강화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제외됩니다.
  • 4. 암 진단시점 분쟁 (가입시점 or 진단시점)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입시점이 아닌 진단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시점에는 암이었으나 진단시점에 암이 아닌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질병수술의 정의 및 보험금 지급에대한 분쟁
    질병수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 등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감마나이프 등 일부 예외적인 시술은 수술에 포함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약관상 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위반시 설계사의 구상권의 위험성
    약관상 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손실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이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설계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요건의 모든 것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험금 지급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야 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크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보험금 지급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2019.01 개정된 암보험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범위
    2019년 1월 암보험 약관 개정으로 "암의 직접치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암 진단 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을 직접 치료하는 행위만 보장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암 진단 후 증상 완화, 합병증 예방, 암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암 진단 전 예방적 검사나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보장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암 진단시점 분쟁 (가입시점 or 진단시점)
    암 보험 가입 시점과 암 진단 시점의 차이로 인한 분쟁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시점에 암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진단 시점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암 검진을 의무화하거나, 일정 기간 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암 진단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질병수술의 정의 및 보험금 지급에대한 분쟁
    질병수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수술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의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수술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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