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본 내용은
"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08
문서 내 토픽
  •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의 범주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 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신상의 침해, 업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폭행, 욕설, 과도한 업무 부여, 사적 용무 지시, 근거 없는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 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해서는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가 중요합니다.
  •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책 선언, 예방 교육,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상호존중, 정보 공유, 책임감 있는 행동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 협의체를 통한 예방 조치 마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며,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관리 체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명확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령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모욕적이거나 폭언, 협박 등의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괴롭힘은 폭행이나 물건 던지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적 괴롭힘은 따돌림이나 고립시키는 행위를, 업무 관련 괴롭힘은 업무 능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며, 심각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속성 여부입니다. 단발적인 행위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고통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취약성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 근로자는 괴롭힘 사실을 신속히 상급자나 인사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신고 내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은 명확한 행동 강령과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상급자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괴롭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