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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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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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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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시 F-6-1, F-6-2, F-6-3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다. F-6-1은 혼인생활 유지,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F-6-2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F-6-3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유형별로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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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F-6-1, F-6-2, F-6-3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F-6-1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F-6-2는 자녀양육 자격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F-6-3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을 입증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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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생활유지자(F-6-1)자격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의 차이점F-6-1 유형의 결혼이민자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자와 형식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자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후자는 한국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본국 공동체와만 교류하는 등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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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이민자의 자녀(중도입국자녀)중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자녀와의 차이점결혼이민자의 자녀와 한국인 부모의 자녀 간에는 국적, 외모, 성본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외모상 차이가 있고, 성본 선택 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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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시 세부유형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F-6-1 혼인생활유지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등록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2 혼인관계 단절자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이혼판결문이나 별거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3 혼인취소자는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로, 혼인취소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제출서류와 체류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결혼이민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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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세부유형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F-6-1 혼인생활유지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체류기간 연장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2 혼인관계 단절자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체류기간 연장 시 이혼판결문이나 별거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3 혼인취소자는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로, 체류기간 연장 시 혼인취소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제출서류와 체류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결혼이민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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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생활유지자(F-6-1)자격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의 차이점혼인생활유지자(F-6-1) 자격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는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식적인 혼인유지자는 실제로는 별거나 이혼 상태이지만,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는 체류자격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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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이민자의 자녀(중도입국자녀)중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자녀와의 차이점결혼이민자의 자녀(중도입국자녀) 중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자녀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는 국민인 부모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이들은 국적법 상 국적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자녀는 국민인 부모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이들은 국적법 상 국적취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국적 취득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자녀 간에는 국적 취득 절차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