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의 죄책
본 내용은
"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4
문서 내 토픽
  •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만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 2.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제1행위인 행위자의 폭행이 제2행위까지 이어져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람을 착각해 계획했던 범죄와 실제 시행했던 범죄의 대상이 다르므로 제1,2의 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 1행위에 대해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했으나 제 2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 했으므로 행위자는 제1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된다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제 2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안으로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2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는가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니 결과의 조기 발생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기도 여부와 관계 없이 판단을 해야한다.
  • 3. 인과과정의 착오설
    우리나라 학설에서 조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했냐 안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래서 폭행으로 인한 범죄를 실행행위라고 보고 파묻는 행위는 예비 행위라고 보면 조기 발생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조기 발생 사례에서 실행을 착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인과과정의 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실행행위와 고의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행위자가 예정한 것보다 조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살인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내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의 인정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위자가 살인의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나아가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은 행위자가 범죄의 실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내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지나치게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수범설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심리상태와 행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3. 인과과정의 착오설
    인과과정의 착오설은 행위자가 범죄 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착오를 범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 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착오를 범했더라도, 그 착오가 범죄 실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은 행위자의 착오가 범죄 실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과정의 착오설을 적용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