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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국내 사업장의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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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국내 사업장의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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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문서 내 토픽
  • 1. 국내사업장의 정의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이 정의는 OECD모델 5조 1항에 따르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요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개념과 비슷하다.
  • 2. 국내사업장의 예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는 일정한 활동장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산의 단순 구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광고 및 정보수집 활동,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보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대리인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제조세에서는 기업의 특별한 지배를 받는 종속대리인만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국내세법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대리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람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4.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OECD모델 5조 3항에 따르면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무소나 작업장이 여러 개의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되고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 현장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 5.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국내세법은 외국기업이 종업원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조세조약에서도 외국기업이 종업원 등을 통해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 6.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전자상거래를 위해 국내에 컴퓨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서버의 소재지, 웹사이트 운영, 자동화된 설비 운영 등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내사업장의 정의
    국내사업장은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국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국내사업장의 정의는 기업의 국내 세금 납부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국내사업장의 예외
    국내사업장의 예외는 기업이 국내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수집, 자료조사, 광고, 시장조사 등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나 재고보유 없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등이 국내사업장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기업의 국내 진출 초기 단계나 부수적인 활동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3.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종속대리인은 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종속대리인이 국내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속대리인이 단순히 주문을 접수하거나 상품을 배송하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는 대리인의 활동 범위와 기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4.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건축이나 건설공사의 경우 특성상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또는 건설공사 현장 자체를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이나 건설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는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5.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용역제공의 경우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컨설팅, 회계, 법률 등의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단순히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6.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없이도 국내에서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는 다른 유형의 사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거나,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국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범위와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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