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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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문서 내 토픽
  •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구분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의 경우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을 요구하지만, 일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추후 확정 가능한 표준이 있으면 된다. 목적이 애초에 확정되지 않고 확정 불가능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3. 목적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행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물리적 판단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나, 원시적 일부불능은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4.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구분하고,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직접적, 간접적)과 효과를 검토한다.
  •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
  •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폭리행위)를 무효로 규정한다. 폭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피해자의 특성 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면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사자들의 의도와 기대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에는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목적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의 실현가능성은 당사자들의 능력, 자원,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에는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목적을 수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합니다. 즉, 목적이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목적이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에는 목적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즉, 목적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가치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목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면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에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특히 폭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폭리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곤궁,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폭리 취득인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불공정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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