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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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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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어 그 효과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신의칙 위반(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래의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적용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과도한 적극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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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권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특히 재산권, 계약권, 소송권 등의 행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주변 환경이나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 행사와 사회 전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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