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 최초 등록일
- 2010.10.1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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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목차
1. 서설
1)개념
2)성립과정과 범주
2. 내용
1)비례의원칙
2)신뢰보호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신의성실의 원칙
5)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자기구속의 원칙
본문내용
Ⅰ. 서 설
1. 개 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컫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하는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어 있고, 조리라고 부르고 법으로 취급되어 왔다. 판례 중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정의관념에서 보아”라고 하여 조리를 전제로 하여 이에 의거하여 법원이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조리라는 개념 대신 법의 일반원칙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법규범의 내용에 착안한 개념이다. 즉, 단일한 법원 범주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영역에서 타당한 추상적․원리적 법규범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법률관계도 구속한다.
2. 성립과정과 범주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의 법적 성질은 한결같지 않다. 우리 학설의 상당수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조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타당하게도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의 성립과정을 보면 특정한 헌법원리에서 도출되었거나, 민법의 일반규정 또는 공법규정에 근거하여 학설과 판례법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원칙들로서 이들의 내용은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하는 조리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문의 법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개의 해석원칙의 기초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은 어떠한 특적한 법원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불문법원의 범주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