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e Diligence 개념으로 비춰본 한국 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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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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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Guiding Principle의 등장과 Due Diligence의 개념UN은 2003년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하였고, 2005년 유엔 사무총장의 기업과 인권 특별 대표(SRSG)로 임명된 존 로기(John Ruggie)는 2008년 최종 보고서에서 기업 및 인권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보호,존중, 그리고 구제'로 압축되어 UN 프레임워크 혹은 존 로기 원칙으로 불립니다. Due Diligence는 이 지침 원칙의 핵심으로, 기업이 불리한 인권 영향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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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e Diligence에 기반한 기업 책임 평가 사례 - Ali enterprise & KiK2017년 Ethical Trading Initiative(ETI)는 파키스탄의 Ali enterprise의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Due Diligence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ETI는 KiK가 Ali enterprise의 주요 고객으로서, UN의 Guiding Principle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iK는 Ali enterprise의 안전 시설 및 노동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어야 하며, 그렇게 했다면 화재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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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과 Due Diligence한국 국가 인권위원회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7개 기업 중 2013년 당시 회사의 인권침해 연루 여부 및 침해현황 파악과 관련된 Due Diligence 항목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이 13곳에 이르고 나머지 기업들조차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한국 기업의 Due Diligence에 기반한 기업 의무에 대한 이해도 및 이행이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된 기업과 신생 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어, 한국 기업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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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ue Diligence의 한계와 해결방안Due Diligence 자체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UN의 Guiding Principle 또한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Due Diligence의 이행이 기업의 이윤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할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 및 NGO의 요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프랑스의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와 같이 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사회와 NGO의 적극적인 감시와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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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Guiding Principle의 등장과 Due Diligence의 개념UN Guiding Principle은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명시한 국제 기준으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권 실사란 기업이 자신의 사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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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e Diligence에 기반한 기업 책임 평가 사례 - Ali enterprise & KiK2012년 파키스탄 카라치의 Ali enterprise 공장 화재 사건과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건은 Due Diligence 이행 실패로 인한 기업의 책임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의류 브랜드 KiK는 공급망 관리 소홀로 인해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가 강조되었으며,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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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과 Due Diligence한국 기업들도 점차 인권 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UN Guiding Principle에 따라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권 실사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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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ue Diligence의 한계와 해결방안인권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여전히 한계와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권 실사 결과를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인권 실사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 역량 강화, 정부의 관련 법제도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인권 실사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