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의 장애 포함 여부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 장애범주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1990년, 2000년, 2003년, 2021년 등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0년에는 기존 장애 용어가 변경되었고, 2000년에는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이 추가되었다. 2003년에는 정신지체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이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가 수정되었다. 2021년에는 장애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인정 기준도 변경되었다.
  • 2.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의 장애개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에 따르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3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기능장애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장애 정도, 능력장애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역할 수행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재활공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3. 외국의 장애범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포괄적인 장애 범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형, 알코올중독, 암, AIDS, 혈우병 등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언어소통에 지장을 받는 외국 이민자도 사회적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4.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노동 여건과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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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 장애범주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점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감각장애 등으로 범주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장애범주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의 장애개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현대적 장애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ICIDH는 여전히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WHO는 이를 보완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발표하여, 장애를 보편적인 인간 기능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 3. 외국의 장애범주
    외국의 장애범주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체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감각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주와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애인법(ADA)에서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주요 생활활동의 제한, 그리고 차별받는 기록이나 인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애차별금지법(DDA)에서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장애범주는 그 사회의 문화, 역사, 복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4.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오므로, 이를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주민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장애와는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보며, 이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의 범주와 기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신자료/ 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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