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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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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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문서 내 토픽
  •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성립을 위한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의 적극적 요건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주체성의 요건은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주성의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조직하고 외부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성의 요건은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단체성의 요건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와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한다. 이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참가 허용, 사용자로부터의 경비 원조, 공제·수양·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본래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3. 복수노조 인정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이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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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나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단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복수노조 인정
    복수노조 인정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간 경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복수노조 인정 시 노동조합 간 갈등,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여 복수노조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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