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9.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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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본문내용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의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 소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극적 요건
자주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에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주적이라 함은 외부세력의 방해나 간섭이 있더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구성원 독자의 의사와 힘으로 조직 ·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목적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