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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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생교육의 이슈(ISSUE)를 언론보도 등을 찾아 그대로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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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최근 평생교육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요구이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성인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3.5%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노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2021년 4월과 2022년 2월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장애인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법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예산 지원 강화. 둘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리 보장 교육 강화. 여섯째, 정치인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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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고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확대,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육 전문가 양성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고, 교육 기회와 내용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농어촌 거주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며, 교육 기관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노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1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법」 발의 등 구체적인 법제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여 지속적인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4.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농어촌 거주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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