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처분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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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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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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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의 철회 대상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2. 처분 철회의 사유
    처분 철회의 사유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셋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 3. 처분 철회의 제한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할 때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또한 비례원칙에 따라 더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가 아닌 일부철회를 해야 한다.
  • 4. 처분 철회의 절차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따른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는 처분을 철회할 것이라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철회의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5. 처분 철회의 효과
    처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는 것이며, 소급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를 입는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 6. 처분 철회의 무효 및 취소
    철회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철회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철회 처분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나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철회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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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의 철회 대상
    처분의 철회 대상은 행정청이 행한 모든 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행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신고수리 등의 적극적 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처분, 철회처분 등의 소극적 처분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재량권의 행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수리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 2. 처분 철회의 사유
    처분 철회의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되어 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자격을 상실하거나,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 처분 당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철회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3. 처분 철회의 제한
    처분 철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처분의 효력이 이미 완성되어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의거하여 이미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 처분의 철회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철회가 제한됩니다. 셋째, 처분의 철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넷째, 법률에 의해 처분의 철회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철회가 제한됩니다.
  • 4. 처분 철회의 절차
    처분 철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은 처분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은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처분 철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간이한 절차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처분 철회의 효과
    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은 처분에 의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이미 처분에 의거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는 유지됩니다. 또한 처분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처분 철회의 무효 및 취소
    처분 철회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철회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한 경우, 철회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처분 철회가 적법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철회처분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철회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 철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철회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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