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간호학2 영적 건강문제 및 임종 간호 연명의료결정법
본 내용은
"
기본간호학2 영적 건강문제 및 임종 간호 연명의료결정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2
문서 내 토픽
  • 1.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줄어들고 연명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입실과 재원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임종 직전 의료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3.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 4. 연명의료 중단 절차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첫째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 후에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5.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2021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도에는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는 의견이 79.5%였고 2021년도에는 2.9% 상승한 82.4%로 나타났다. 향후 연명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17.6%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2019년도 10.5%에서 2021년도 33.6%로 상승했다.
  • 6. 웰다잉과 사전돌봄계획
    웰다잉이란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을 뜻깊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의료진은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음과 임종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다 이전에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7. 간호사의 역할
    중환자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과 간호사 역할 인식 조사 결과, 1순위로 요구되는 간호사의 역할은 통증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통증사정과 통증관리가 환자들의 삶의 질, 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8.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필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지인들도 연명의료중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연명의료중단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대비하고 나의 웰다잉, 즉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전돌봄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9.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관 존중
    연명의료중단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하고 오랜 고민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시술임에도 환자의 의견이 연명치료를 원하는 것이라면 연명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연명의료
    연명의료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필요하며,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 3.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료진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 4. 연명의료 중단 절차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절차에는 환자의 의사, 가족의 의견, 의료진의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존엄성과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편입니다. 일부에서는 연명의료를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6. 웰다잉과 사전돌봄계획
    웰다잉은 품위 있고 평화로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전돌봄계획은 이를 위해 미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웰다잉과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의료진의 역할과 교육도 중요할 것입니다.
  • 7.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는 말기 환자 돌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필요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권리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관 존중
    연명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