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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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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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문서 내 토픽
  • 1. 상표권의 개념과 효력
    상표권은 상표법을 통해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등록된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된다. 상표권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표 및 지정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상표권의 효력제한과 진정상품병행수입이 있다. 상표권의 효력제한에는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효능 등을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해외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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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표권의 개념과 효력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업들은 자사 상표의 보호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첫째,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둘째, 상품의 품질, 원산지, 특성 등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셋째,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넷째, 상표권의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으며,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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