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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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문서 내 토픽
  • 1. 무형문화재 특징
    무형의 문화자산이며, 여러 세대를 통해 집단적이고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무정형의 형식에 의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되며,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 창작물이며, 이것이 유래한 사회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진화된다.
  • 2.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전통 지식을 지식재산권의 제도로 보호할 때에는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 자신에 의한 권리화, 적극적 보호와 제3자에 의한 권리화 지지의 소극적 보호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호 방법은 전통 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특허권 등의 권리 취득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방어적 보호 방법이며, 적극적 방법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하거나 새로운 독자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3. 독자적 보호 방법
    현행 특허 제도로는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등은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WIPO에서는 독자 법체계에서 각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법적 정책안에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독자적 보호제도의 4가지 모델로 공유모델, 상업적사용모델, 신탁모델, 소유권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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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형문화재 특징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전통적인 기술, 공연예술, 구전전통 등을 포함하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형문화재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무형문화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무형문화재는 전승자의 기술과 지식에 의해 유지되므로 전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무형문화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존되고 전승됩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존과 전승을 위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소유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 귀속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성으로 인해 고정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승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전승자에게 지식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기반의 집단적 권리 보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승자 보상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3. 독자적 보호 방법
    무형문화유산의 독자적 보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형문화유산의 집단적 권리 보호, 전승자 보상,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자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존되고 전승되므로, 공동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자적 보호 방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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