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의료법규 설명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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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류법규_의료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의료광고 금지,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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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문서 내 토픽
  • 1. 의료광고 심의원칙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면, 미리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원칙에는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된 내용 광고, 타 의료인 비교 광고, 타 의료인 비방 광고, 수술장면 노출 광고, 중요정보 누락 광고,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 미심의 또는 내용 변경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상장 등 이용 광고 등이 포함된다.
  • 2. 의료광고 심의대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일정 기준의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등 일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 의료인과 개설자의 의료광고를 심의한다. 소비자단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심의위원회만 선택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광고 심의원칙
    의료광고 심의원칙은 의료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의료 정보의 접근성 제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의료광고 심의대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의료 서비스와 제품 전반에 걸쳐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와 SNS 마케팅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의료 관련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광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 광고의 내용과 표현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등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광고 심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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