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가족, 언론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한 노동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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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가족, 언론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한 노동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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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문서 내 토픽
  • 1. 업무 방식 변화와 근로자 자기결정권의 확대
    인공지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은 유연근로시간제의 확산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 결정 경향을 더욱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휴식과 노동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과 지나친 초과근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의 휴식과 근로,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근로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된다.
  • 2. 근로시간 규율에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 방향 재고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 각자의 업무량이 바로 소득과 직결되는 수준이며 휴가 사용이나 휴식은 소득 감소와 직결되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노동환경 안에서 근로시간 규율에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 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 3. 근로시간 개념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서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다 같은 시간에 퇴근 방식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였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개별적이고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 4.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전반적으로 현행법상 유연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교대근무를 하는 제조업 생산직군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정부의 정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정책의 보완이 집중되어 왔으나 유연근무시간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대와 관련해서 재량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대상의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5. 재량근로시간제도 활용
    재량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 자신의 과업을 자기 책임으로 이행할 것으로 신뢰한다. 상급자에 의한 형식적인 근로시간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 약정 근로 결과가 기한에 맞춰 나와야 하며 언제, 어디서, 얼마나의 시간동안 근로자 자신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재량근로시간제도는 과업지향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부여되며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들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며 워라밸(Work-Life-Balance)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 6. 휴식권 보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간호사나 택배기사, 버스기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등의 필수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보전을 전제로 휴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일정 근속기간과 출근율 충족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제도 외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으로 휴식권 보장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7. 재택근무와 프라이버시
    재택근무의 경우에 업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언택트 형태의 근무가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증가 할 것으로 예측 되며 연결차단권 보장의 논의가 필요하다.
  • 8.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
    근로시간 계좌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되어야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근로시간 규율에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 방향 재고
    근로시간 규율과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근로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주제4: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유연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할 때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일-생활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상한제, 휴식권 보장, 업무 강도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3. 주제6: 휴식권 보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 휴식시간 및 휴일 보장,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장시간 근로 방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주제8: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
    근로시간 계좌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보다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상한제, 휴식권 보장, 업무 강도 관리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