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에 관련된 위반한 것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 느낀점으로 마무리
본 내용은
"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에 관련된 위반한 것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시사점 느낀점으로 마무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29
문서 내 토픽
-
1. 역학조사의 범위와 정의이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정의된 활동 중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2항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학조사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 역학조사 거부 행위의 성립 요건이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역학조사 거부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명단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 거부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원심 판결의 문제점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역학조사'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심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2항과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판단했다는 것이다.
-
4. 향후 과제이 판결을 계기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도 감염 원인 규명을 위한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학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 주제2: 역학조사 거부 행위의 성립 요건역학조사 거부 행위의 성립 요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향후 과제향후 과제로는 첫째, 역학조사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