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
본 내용은
"
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28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청주지방법원은 간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509,580원을 선고했습니다.
-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조항은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료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응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이 조항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의 소지, 사용,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 3페이지
보건의료법규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2021.05.09· 3페이지 -
[보건의료법규 A+]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 9페이지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과목명보건의료법규분반학번이름132목 차Ⅰ.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발생년월 표시): 최근 판례1. 사고 현황2. 판례 요약Ⅱ.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Ⅲ. 의견제시1.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2.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Ⅳ. 출처 표시(reference)Ⅰ.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발생년월 표시): 최근 판례1. 사고 현황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판시사항】[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2022.02.14· 9페이지 -
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 4페이지
간호관련법규판례해석 보고서사례 소개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마취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중단하거나 기타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 수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혈관 등에 잘못 주입된 리도카인의 전신성 독성 반응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저하 및 무호흡으로 심박동이 정지되는 등...2023.03.30· 4페이지 -
의료사고 판례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7페이지
[보건의료법규]REPORT학 교 명000학 번00000이 름000000담당교수000000제 출 일000000[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8. 5. 11.?선고?2018도2844?판결[판시사항][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3]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2020.12.09· 7페이지 -
A+, 보건의료법규 판례보고서 6페이지
판례보고서과목명보건의료법규학년4학년학번이름- 목 차 -Ⅰ. 판례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낀점)4. 참고문헌(출처)Ⅱ. 판례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낀점)4. 참고문헌(출처)Ⅲ. 판례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낀점)4. 참고문헌(출처)Ⅰ. 판례(example)1. 사건개요(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레https://news.sbs.co...2025.08.28·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