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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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간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509,58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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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료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응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이 조항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의 소지, 사용,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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