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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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문서 내 토픽
  • 1.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7803 판결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당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아 수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 2.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1985년 국가적 차원에서 에이즈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 관계자들의 협의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행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되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3. 민법 적용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혈액관리법 개정
    1999년 2월 8일과 2013년 8월 13일에 혈액관리법 제8조가 전부개정되면서 혈액원의 혈액 및 혈액제제 적격 여부 검사 및 확인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가 2013년 이후 발생했다면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에 혈액제제 제조업무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더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6. 혈액관리법 벌칙 강화
    혈액관리법 제19조(벌칙)에 따른 처벌이 현재는 질병의 위험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질병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
  • 7. 혈액 부적격자 보고 시기
    혈액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른 혈액 부적격자 보고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적격자 발견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관리와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혈액 관리 부실, 혈액 공급 차질, 혈액 관련 정보 공개 미흡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과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혈액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주제4: 혈액관리법 개정
    혈액관리법은 혈액 관리와 공급에 관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지만,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혈액 수급 불균형, 혈액 관련 정보 공개 미흡, 혈액 관리 주체 간 역할 및 책임 분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 혈액 관련 정보 공개 강화, 혈액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 관련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를 고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3. 주제6: 혈액관리법 벌칙 강화
    혈액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액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혈액 관련 기관의 안전 기준 미준수, 혈액 정보 공개 거부, 혈액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액 관리 주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혈액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벌칙 강화 시에는 비례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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