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원격대학 형태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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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문서 내 토픽
  •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시설이다.
  •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질적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배경
    원격대학 설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게 된 것은 1995년부터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8월 평생교육법 제정 및 2000년 3월 동법 시행령 제정과 아울러 원격대학을 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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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일정과 여건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으며,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기계발과 역량 향상은 물론 사회적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원격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배경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원격교육이 가능해졌다. 셋째,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강화이다.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정책적 배경 속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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