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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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따른 빈곤정책으로, 빈곤한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대상자 공적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완적 원리와 보충적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원리와 필요즉응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근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 회피로 인해 수급자의 최저생계와 생존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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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비 상승,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자활사업 내실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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