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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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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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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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링크는 크게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링크는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 게시하는 것이고, 직접링크는 특정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링크이다. 프레임 링크는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일부나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 영역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구현하는 링크이며, 임베디드 링크는 멀티미디어 파일이 자동적으로 보이거나 재생되도록 구현하는 링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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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대법원은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직접링크의 경우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반면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를 링크 행위자의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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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표면 링크(surface link)는 웹 페이지의 URL을 직접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프레임 링크(frame link)는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셋째, 깊은 링크(deep link)는 웹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나 콘텐츠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링크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 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프레임 링크와 깊은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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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표면 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웹 사이트의 URL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링크와 깊은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임 링크는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깊은 링크의 경우에도 특정 페이지나 콘텐츠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