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상표법 토론
본 내용은
"
특허청 지식재산학 상표법 토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입체적 형상 상표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식별력의 유무를 입체적 형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며,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전체적인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결합된 기호·문자·도형 등에 의해 전체적인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입체적 형상 상표
    입체적 형상 상표는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이나 형태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것은 기업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적 형상 상표의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타 상표와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제품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입체적 형상 상표의 보호 범위와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입체적 형상 상표 등록 시 세부적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