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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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문서 내 토픽
  • 1. 취소권의 종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뜻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 중이던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효력을 그 성립에 무효원인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취소명령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또한 직권취소는 위와 같이 임용과 승진과 같은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당해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목적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된다.
  • 2. 취소권의 근거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해진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 처분이 되어 국방부장관의 A에 대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취소에 대한 취소사유가 된다.
  • 3. 하사관 임용의 취소
    A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군하사관에 지원하였다. 이후 A는 하사로 임용되는데 이에 대해 3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방부장관이 하사관 임용을 취소하였다. A의 경우 중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구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제3조 1항에서 명시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A의 하사관 임용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자에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 4.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신뢰이익 고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5. 준사관 임용의 취소
    국방부장관은 A의 하사관 임용 취소와 더불어 준사관 임용을 취소한다. A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하사관 임용 취소로 인해 하사관 임용된 당시에 소급하여 하사관 임용의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A가 상사로서 복무한 기간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아, A에 대하여 이루어진 준사관 임용 역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6. 취소권의 제한 여부
    직권취소는 보통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 이뤄지는데 비록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법률 생활의 안정, 기득의 권익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다만 수익 행정행위가 수익장의 사기, 강박, 증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는 A가 하사관 임용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정한 방법을 통하였으므로 국방부장관의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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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소권의 종류
    취소권은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취소권에는 자기취소권, 상위기관취소권, 법원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자기취소권은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며, 상위기관취소권은 상위 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원취소권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취소권의 종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취소권의 근거
    취소권의 근거는 크게 법률과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에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취소권은 행정절차법,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청은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의 근거는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하사관 임용의 취소
    하사관 임용의 취소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하사관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사관의 자격 미달, 범죄 행위, 품행 불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사관 임용 취소는 군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사관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신뢰이익 고려
    수익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이익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5. 준사관 임용의 취소
    준사관은 군인사법상 하사관과 장교의 중간 계급으로, 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준사관의 임용 취소는 하사관 임용 취소와 유사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자격 미달, 범죄 행위, 품행 불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준사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사관의 신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6. 취소권의 제한 여부
    취소권은 행정청의 중요한 권한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취소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취소 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처럼 취소권에는 다양한 제한이 있어, 행정청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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