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의 주요 내용
문서 내 토픽
  • 1. e-UCP의 범위
    e-UCP는 UCP 600을 보충하며, 신용장이 신용장이 e-UCP의 준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e-UCP는 UCP의 보충판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신용장은 e-UCP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표시해야 하는데, 만일 버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이 발행된 날짜에 유효한 버전의 적용을 받거나, 수익자에 의해 승낙된 조건변경에 의해 e-UCP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조건 변경일자에 유효한 버전이 적용된다.
  • 2. e-UCP와 UCP의 관계
    e-UCP를 준수하는 신용장(e-UCP 신용장)은 UCP 적용의 표시가 없어도 UCP를 준수한다. 만약 e-UCP를 적용하는 경우 UCP 적용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것들은 e-UCP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만일 e-UCP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을 선택한 경우 그 제시에 대해서는 UCP만 적용된다. e-UCP신용장이 종이서류만을 허용한 경우 UCP만 적용된다.
  • 3. 형식
    e-UCP 신용장은 제시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시되어질 수 있다.
  • 4. 제시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전자기록과 종이서류 모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전자기록은 분리되어 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전자적 기록의 제시장소는 전자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자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류의 제시장소는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장소, 즉 은행을 말한다. 따라서 e-UCP에서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를 모두 허용한다면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전자주소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의 제시를 위한 주소도 명시되어야 한다.
  • 5. 심사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해서는 e-UCP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UCP 규정에 따라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면 된다. 그리고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과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자적 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하이퍼링크 또는 참조시스템에 있는 전자기록은 심사전자기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6. 거절통지
    서류의 심사기간은 수익자의 통지가 완료되었다고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만약 서류제시 또는 완료통지의 시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서류심사기간은 그 은행이 완료의 통지를 접수할 수 있는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 7. 원본 및 사본
    한통 또는 수통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전자기록 제시를 위한 UCP나 e-UCP 신용장의 어떠한 요구도 한통의 전자기록 제시로 충족된다. 즉, e-UCP에서 제시되는 전자기록은 신용장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만 제시하여도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8. 발행일
    전자기록이 특정발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발행자로부터 송부되어진 날짜가 발행일로 간주된다. 입금일은 달리 명백한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송부된 일자를 입금일로 간주한다.
  • 9. 운송
    운송의 증거가 되는 전자기록에 선적일 또는 발송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기록의 발행일이 선적일 또는 발행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전자기록이 선적일 또는 발행일을 증명하지 않는 부기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부기일이나 표시일이 선적일 혹은 발송일로 간주된다.
  • 10. 전자기록의 오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의해 접수된 전자기록에 오염(Corruption)이 있는 경우 은행은 제시자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편자기록의 계제피를 요구한 경우, 심사기간은 일시 정지되며 제시인이 전자기록을 재제시한 때에 다시 시작한다.
  • 11. 전자기록 제시책임에 대한 추가면책
    전자기록의 명백한 인증을 확인함으로써(satisfying itself as to),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령, 인증 그리고 일치확인(identification)을 위하여 상합적으로 수용된 데이터 프로세스의 사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혹은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e-UCP와 UCP의 관계
    e-UCP는 UCP를 기반으로 하되, 전자 환경에 맞게 조정된 규칙입니다. 따라서 e-UCP와 UC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 방식(전자 또는 종이)에 따라 e-UCP 또는 UCP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신용장 거래에는 e-UCP가, 종이 신용장 거래에는 UCP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e-UCP와 UCP는 신용장 거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제시
    e-UCP에서 제시(presentation)는 전자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익자는 전자 문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 문서는 전자 서명, 전자 인증 등의 기술을 통해 진정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 문서는 은행이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e-UCP는 이러한 전자 제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장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나 법적 이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거절통지
    e-UCP에서 거절통지(refusal notice)는 전자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전자 문서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거절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거절통지에는 전자 서명, 전자 인증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진정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절통지는 신속하게 전송되어야 하며, 거래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UCP는 이러한 거절통지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신용장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통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제8: 발행일
    e-UCP에서 발행일(date of issuance)은 전자 신용장이 발행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이 신용장에 적용되는 UCP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e-UCP에서는 전자 문서 형식으로 발행일이 기록되므로, 이에 대한 전자 서명, 전자 인증 등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발행일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CP는 발행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일 기록의 방식, 발행일 변경 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신용장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5. 주제10: 전자기록의 오염
    e-UCP에서는 전자기록의 오염(corruption of electronic records)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기록의 오염이란 전자 문서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CP는 이러한 전자기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서명, 전자 인증, 전자 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 적용, 전자기록 관리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록의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UCP의 주요 내용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2.12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