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학점)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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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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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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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이익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으로 나눠진다. 권리보호자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이익을 의미한다. 권리보호자격은 공통적인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은 특수한 소의 이익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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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적인 소의 이익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② 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③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④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⑤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640 판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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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한 소의 이익특수한 소의 이익은 ① 이행의 소(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 ② 확인의 소, ③ 형성의 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행의 소는 현재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거나 장래 의무 불이행을 대비하는 소송이며,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형성의 소는 법원에 의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결정하거나 변동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38809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665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46636 판결],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다107800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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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이익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권리보호자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실체적 이익으로, 법적 보호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의 이익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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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적인 소의 이익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법률상 이익, 현실적 이익, 직접적 이익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의 변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 이익은 소송의 결과가 실제로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직접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에 대한 이해는 소송 제기 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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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한 소의 이익특수한 소의 이익은 특정 유형의 소송에서 요구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소의 이익은 소송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소의 이익에 대한 이해는 특정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