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대][식품위생학]24년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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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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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수입식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 재배되는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기준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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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특성과 독성 증세유기염소계는 염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로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므로 잔류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는 잔류성 농약이다. 유기인계는 인을 포함하는 유기물질로서 잔류기간이 1~2주로 짧은 비잔류성 농약이며,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결합한 카르밤산의 메틸유도체로 콜린에스터레이스 활성을 저해하여 신경흥분 현상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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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염소계 살충제 DDT의 잔류허용기준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는 0.01mg/kg b.w./day이며, 곡류 0.01mg/kg, 당근 0.01mg/kg, 포유류고기 5.0mg/kg, 알 0.1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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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에서의 잔류농약 제거 방법농산물을 재배할 때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농작물에 한해 안전 사용량 이하로 살포해야 한다. 가정에서 소비자들은 껍질을 벗기고, 식품을 물로 세척하거나 물에 담가 두는 과정을 통해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며, 데치거나 삶는 등 가열조리 과정에서도 잔류농약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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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국내 등록 농약이라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출 수준을 낮추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농가와 유통업계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농약 사용이 제한되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고, 유통업계에서는 농산물 검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시행, 농가 지원, 유통업계 지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LS 제도가 안정화되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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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특성과 독성 증세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각각 다른 특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지용성이 높아 생물 농축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는 신경독성이 강해 중독 시 두통, 구토,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기인계 농약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효소를 억제하여 신경독성을 나타냅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복통, 근육경련,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카바메이트계 농약 역시 유기인계와 유사한 작용기전으로 신경독성을 나타내며,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복통, 근육경련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 계열의 농약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어, 농약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농약은 장기 노출 시 내분비계 교란, 발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체 농약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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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염소계 살충제 DDT의 잔류허용기준유기염소계 살충제 DDT는 과거 말라리아 퇴치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지만, 환경 잔류성과 생물 농축성, 발암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DDT의 잔류허용기준은 국가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식용 농산물에서 DDT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0.05 mg/k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DDT 잔류허용기준을 0.1 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DDT의 잔류허용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는 DDT의 독성과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DT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체 물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DDT 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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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에서의 잔류농약 제거 방법가정에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농산물 표면의 농약 성분을 물로 씻어내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초나 베이킹소다 등의 천연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들 물질은 농약 성분을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존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세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존수는 강력한 산화력으로 농약 성분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살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농약 성분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에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세척 후에도 완전한 제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